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2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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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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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