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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비료생산업자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지위를 승계받는 자에게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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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