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6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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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몰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 관련 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관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안 제23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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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