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몰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 관련 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관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안 제23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