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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지역 등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제한으로 인해 대용량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하여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하여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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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