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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7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당초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 기여 등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원안과 달리 “확대”란 애매모호한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현행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의 확대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민간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분산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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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