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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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음. 이는 현행법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반해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에서는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회에 대한 보고 강화 등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2조). 나.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안 제7조). 다.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간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8조). 라. 통일부장관은 외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업무를 수행한다(안 제9조). 마.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하도록 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동북아협력체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ㆍ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ㆍ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10조). 사.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안 제11조). 아.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조사ㆍ수집ㆍ검증ㆍ기록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안 제14조). 자.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이 인권관련 정보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안 제15조). 차.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체험관 설립?운영을 비롯하여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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