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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인권법이 시행(2016. 9. 4.)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음. 통일부는 제21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재단의 이사를 추천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재단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하도록 하고, 국회는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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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