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기웅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7조의3 신설 등).

김기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