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64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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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바가 있어, 법률상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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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