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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8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료 시 약을 대신하여 마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약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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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