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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첫 날부터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착금 등을 사기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삭제 및 제21조의2ㆍ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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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