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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착지원시설(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그 일환으로 기본적인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시간도 충분하지 못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나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적극적인 대처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회적응교육의 내용에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인권 교육’을 명시하여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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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