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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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착지원시설(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그 일환으로 기본적인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시간도 충분하지 못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나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적극적인 대처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회적응교육의 내용에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인권 교육’을 명시하여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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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