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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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보가 취급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도 일부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수백 명에 관한 정보를 분실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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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