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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만 3천명 중 72%가 여성에 해당하고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1.3%가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곤란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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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