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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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북한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탈북민의 90%는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탈북 후 대한민국 정착과정에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법률구조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지원되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경우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체계화하여 이들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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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