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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북한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탈북민의 90%는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탈북 후 대한민국 정착과정에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법률구조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지원되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경우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체계화하여 이들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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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