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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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 따라 임시보호시설에는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있으나, 정착지원시설에는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인권 침해 우려가 많고, 실제로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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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