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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수급권자 중 정신과 이용자는 4.6%인 반면, 북한이탈주민 의료수급권자 중 정신과 이용자는 24%로 나타나 일반 의료수급권자의 정신과 이용률의 6배 수준으로 심각함.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과 진료는 2010년 1,664명에서 2019년 3,665명으로 대폭 증가한 상황으로 지출의료비는 연간 30억원에 달함.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체제와 탈북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남한 정착과정에서도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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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