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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 의무구매 비율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북한이탈주민 고용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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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