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1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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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 의무구매 비율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북한이탈주민 고용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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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