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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2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형제, 자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 시 신원확인 및 보험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의 내용을 잘못 진술하는 경우나 행정상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형제 또는 자매 관계가 포함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등록대장을 열람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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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