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1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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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ㆍ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하나재단의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57.4% 중 14.6%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자영업을 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초기정착과정에서부터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 이에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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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