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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지원 및 생활보호, 경제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접근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해당 지원기관들에 실태조사 결과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도 않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 결과 및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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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