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지원 및 생활보호, 경제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접근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해당 지원기관들에 실태조사 결과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도 않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 결과 및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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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