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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협조·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담당관을 선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 있음. 이는 북한이탈주민 33,658명 중 여성비율이 72.1%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2의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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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