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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라고 규정하며, 특정사기범죄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고 규정함. 하지만, 최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전세사기 범죄도 동 법률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의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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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