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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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범죄단체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수백억원대 규모로 발생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임대차에 대한 사기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범죄피해재산에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된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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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