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범죄단체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수백억원대 규모로 발생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임대차에 대한 사기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범죄피해재산에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된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이헌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