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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4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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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및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제도 등과 같이 기관ㆍ단체 등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법률상 추정 사유를 확대하며, 피신고자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신고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등(안 제58조의3 신설) 1) 내부신고자에 대한 편익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 또는 쟁송절차 등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호사가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해당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이행의무 보완(안 제62조의3제4항 후단 및 제64조제4항 후단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을 보다 높임. 2)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다.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사유 추가(안 제63조) 신고자가 이 법에 따라 신고 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또는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등까지 추정 사유로 추가하여 그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함. 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감면 강화(안 제66조제5항ㆍ제7항 신설)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피신고자는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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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