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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8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권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청구의 대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경우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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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