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0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차례나 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부승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