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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ㆍ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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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