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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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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