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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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2년 8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8%인 70곳에서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또는 건축사·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등으로 엄격하여 위원의 위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2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돕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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