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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4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전체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공개 등 운영 적정성을 근거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하지만 부패행위자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조직 내 발생한 부패행위자를 공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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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