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180개국 중 33위(61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기업으로 확대하고, 부패방지교육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 설립으로 공직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동 법에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를 명시해 국제적인 위상제고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4, 제81조의5, 제81조의6 신설 등).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