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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180개국 중 33위(61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기업으로 확대하고, 부패방지교육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 설립으로 공직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동 법에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를 명시해 국제적인 위상제고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4, 제81조의5, 제81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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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