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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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업무 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처벌이 어렵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공무 중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수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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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