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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업무 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처벌이 어렵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공무 중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수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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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