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패행위 신고등을 독려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자가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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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