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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패행위 신고등을 독려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자가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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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