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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등에 관한 신고나 이에 관련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정함.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징계처분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등을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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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