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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기관 부정청탁 관련 신고 ‘송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신고의 혐의 신빙성 등에 따라 사건을 관계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합니다. 이첩은 관련법에 명시되었으나, 송부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시행령에만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송부가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송부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송부받은 수사기관 등은 정해진 기한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신고를 송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신고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발생합니다. 송부의 중요도로 볼 때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만 송부의 근거 규정을 둬서는 안 됩니다. ‘송부제도’ 근거 마련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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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