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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5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음식점과 학교 등의 대량 수요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농수산물 소비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 농림어업부문 부가가치는 1조 1,229억원 감소. 농어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65.9세에 이르는 농어촌 고령화과 지방인구 소멸위기에 더하여 코로나19까지 덮치며 어르신들의 한숨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음. 다행히 명절기간에 주요 농축산물 연간 생산량의 최대 1/4(배 24%, 인삼 15% 등)이 집중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전년비 판매량 7% 증가)과 올해 설날(19.3% 증가)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금액(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물 가공품만 10→20만원)을 조정해드려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드린바 있음. 그러나 올해(8월31일 기준)는 확진자수(2,025명)가 지난해 추석(63명)의 약 32배, 올해 설날(362명)보다도 약 5.5배 더 많아졌고 최고 수준의 방역지침이 8주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약 3주 가량 앞둔 시점까지도 선물금액 조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명절에도 모이지 못하는 가족의 마음을 대신해, 고향의 맛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해당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시점이 긴요함. 특히 선물금액 조정에 따라 포장단위 변경, 물류업체 계약 등 대량 수요에 맞추기 위한 농어민들의 후속 준비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백약이 무효한 대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선물금액 등의 조정 검토는 법률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발적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물가액의 조정검토 및 의결을 법률적 의무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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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