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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등18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어린이집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일정 규모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 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현행법의 규정(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준용하고 있어 전체 어린이집(33,906개소)의 17.4%(5,836개소)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에게 선심성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유치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예외없이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공보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국민적 수용성과 형평 차원에서 의문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집을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그 소속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공직자로 명시하여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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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