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6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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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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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