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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선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는 등 권리자의 피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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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