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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특허청장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렇듯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소비자는 거래 온라인플랫폼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믿고 위조상품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하고 있으나, 정작 온라인플랫폼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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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