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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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비밀 누설 또는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5억원 이하의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고도화된 경쟁으로 영업비밀을 훔쳐가거나 유출하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수준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산업 스파이에 속수무책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2),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에서 산업기술을 불법으로 취득ㆍ사용ㆍ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업비밀을 훔쳐가거나 유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에 처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자도 동일한 처벌 적용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영업비밀 침해를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인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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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