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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도별 검찰연감에 따르면 검찰의 영업비밀 처리 사건이 2018년 975건, 2019년 885건, 2020년 948건에 이를 정도로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최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에 대한 해당 기업의 기술ㆍ경영상 영업비밀이 국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영업비밀 국외 유출현황 및 근절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절취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제8호 및 제18조의5 신설, 제1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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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