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등13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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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제재조치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시정권고나 그 사실의 공표에 그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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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