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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등13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제재조치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시정권고나 그 사실의 공표에 그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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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