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8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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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유명성 획득을 위해 상당 시간 투자한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이자, 우수한 품질을 기대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적절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민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무임승차행위를 일부 규제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다보니 유명인 등에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호로서는 한계가 있음. 또한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 등을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초상 등이 지니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상 권리의 양도가 불가능하여 유명인에게 투자한 기획사 등에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현행 상표법은 성명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므로, 유명인의 성명을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보호하면, 상표권자가 유명인 본인이 아닐 경우 퍼블리시티권 행사와 등록된 성명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가 충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최근 법원에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니는 유명성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 이를 무단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하였음. 다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 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카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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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