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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과 유사한 조문을 가진 「상표법」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에는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도 현행법 상에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의의 선사용자 역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선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후사용자의 주지성의 획득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선사용자가 그동안 일궈놓은 표지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당하고,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기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라 볼 수 없음. 이에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은 선사용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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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