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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등14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탈취행위”라 한다)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탈취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장 등이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인(제3자)은 현행법 상 부정경쟁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청장 등은 그 타인에게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탈취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고 제공받아 사용한 선의의 제3자는 제외하지만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도 부정경쟁행위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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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