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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뿐, 이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지자체의 조사ㆍ시정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개발자 등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도 여타 부정경쟁행위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자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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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