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6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부재하고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전현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