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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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 매매내역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실거래는 4만1020건으로 이 가운데 7280건(18%)이 거래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고, 서울시에서만 2099건이 계약 취소됐는데 918건(44%)이 신고가에 사고 팔림. 경기도는 9731건 중 2282건(23%), 인천시는 2535건 중 668건(26%)이 신고가 거래 해제 건으로 확인됨. 부동산 거래 특정상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해당 부동산 가격은 해당 거래 가격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허위 거래가격은 부동산 시세를 교란시켜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커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기존 30일)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부동산 시세 교란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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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